한국의 식품공전은 식염, 즉 소금에 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 있다.국민이 안전한 소금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장치이다.그 규격을 보면 아래와 같다.소금의 종류별로 그 규격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, 위생과 관련한 항목 중에불용분과 사분을 집중하여 보자.천일염은 불용분 허용 기준을0.15% 이하로 하였고그 중에 토판염은 0.3% 이하로 하였다.재제소금과 정제소금은 불용분 기준이 0.02% 이하이다.사분은 천일염이 0.2% 이하이고, 재제소금과 정제소금은기준수치가 없다.재제소금과 정제소금은 여과 과정을 거치니 사분이 나올 리 없기 때문이다.불용분이 무엇이고 사분이 무엇인지 헷갈릴 수 있다.이 도표 아래에 그에 대한 설명이 있...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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